
2개월후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미리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가기 남겨두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됩니다. (개인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2) 노동조합 조합비: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천만 원 초과시 30% 세액 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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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