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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후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미리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가기 남겨두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됩니다. (개인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2) 노동조합 조합비: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천만 원 초과시 30% 세액 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 사용분이 8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600만원까지,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이며 월세 세액공제도 4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천4백만 원 이하는 6%, 5천만 원 이하는 15%, 5천만 원 초과에서 8천8백만 원 이하는 24%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