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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갈아탈까? 가입 조건, 혜택, 취급은행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자율 최대 4.5% 청약통장이 나왔는데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된다고 합니다.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만들어보세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한데, 연소득은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기준입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금액에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된다.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기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금 납부 시 일부 중도 인출도 허용해 내짐 마련에 활용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고,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부산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경남은행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뒤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