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5%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갈아탈까? 가입 조건, 혜택, 취급은행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자율 최대 4.5% 청약통장이 나왔는데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된다고 합니다.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만들어보세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한데, 연소득은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기준입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금액에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된다.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기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금 납부 시 일부 중도 인출도 허용해 내짐 마련에 활용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고,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뒤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