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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서 더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확실하게 받는 방법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가시면 연말정산 금액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세금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PC)

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PC)

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간편 제출(PC)

1. 2024년 연말정산 공제, 감면 확대 항목

1)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80프로 확대됩니다.
2)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80프로 확대됩니다.

3) 연금계좌 공제한도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 조부모에 대해 자녀세액 공제 확대 됩니다.

5) 월세 공세대상 주택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6) 수능유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포함 15프로 공제됩니다.

7)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프로 공제됩니다.

8)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9)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2. 2024년 연말정산 방법

1)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합니다.

2) 귀속 연도 연말정상 대상 연도로 설정하시고 1월~12월 체크를 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하나씩 눌러 각종 자료를 조회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했는데 제외된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공제신고서 작성 시 입력 및 기타 서류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기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이 활성화되면 연말정산 근무처(직장)를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눌러주고 만약 본인의 회사가 뜨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을 위한 부양가족 추가 합니다. 자동으로 부양가족 입력이 되지만 현재 정보가 다른 경우 최신화 해주시고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통해 자녀의 출생, 조부모 부양 등의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추가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 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 입력 완료 후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의료비 지급명세 등을 선택하면 항목별 내용도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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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가 다르면 추가로 누락된 내용을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기본사항의 경우는 근로자 정보 입력하면 되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할 일이 없으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고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부분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표시가 누락된 경우 수정 버튼을 선택해 입력하시면 직접수집자료에 방영됩니다.

9) 공제신고서 수정 기타 서류 첨부까지 완료하면 간편 제출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간편 제출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3. 2024년 연말정산 꿀팁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중소기업취업자로 감면받은 후 퇴직했다가 재취업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 감면요건 충족 시 3년간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