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4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신청 안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의 일원인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화) 오후 6시까지 마감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선정인원은 2만5천명입니다.  

2.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으로 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에 한합니다.  월세 계약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자입니다.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39세 청년입니다.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으로 1인 가구 입니다.

4. 청년월세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