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탈모는 누구의 문제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보령시민이라면 꼭 신청해서 도움 받으세요.

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블로그 바로가기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 479명, 2021년 595명으로 백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경제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로 치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보도 및 대응 자료

 

1.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금액

영양제, 보약, 미용 목적 등의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를 제외한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1인당 연 50만원으로 4년간동안 200만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1개월에 15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2.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건

보령시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49세 이하 보령 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질병분류코드는 L63(원형탈모증)-L66(비흉터성 탈모증)  입니다.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3.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 탈모증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외래진료비, 약제비영수증 등을 구비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수령 방법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를 한 후 개인별 게좌로 입금해 줍니다.

 

5.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문의처

보령시 보건소 건당증진팀 93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