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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제출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관할 주민센터 확인 후 연락바랍니다.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 난방비, 식품 등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소득 조건이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24만원 초과,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이나 노숙인 재활시성, 청소년 쉼터 등에 거주하는 경우 또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생계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30%인 기준에 부합된 분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위: 원 / 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인원 수 및 소득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귀하가 속한 지역의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생계급여 지급 시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되니 걱정 하지 마세요. 또한 지급 개시일 최초에 시작하는 일은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하신 날이 시작 개시일로 지정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금액과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