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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해 고안된 일종의 은행 계좌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단순히 적금형이 아닌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대상이 높아서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적용이 되며 비과세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 은행 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주 신청과 2에서 3주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비대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가입 후 2년 뒤 소득 6,000만원 초과시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중도해지일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심사를 병행합니다. 만약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로 이루어지고 정부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정부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2월에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없이 2024년 2~3월 장려금 지급과 함께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빠른 온라인 신청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를 올려두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2.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직전 과세기간 (2022년 1월~12월)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5년 동안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은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결정하여 공개될 예정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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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