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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2월 1차에 이어 2차로 5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30 가구, 청년 46 가구에 9천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를 1%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우는 보증금 1억 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구에 생활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76 가구만 선정한다고 하니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2023년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공고

1.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격조건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 7년 이내인 강남구 주민등록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1억2천만원 해당자
  • 주거용 주택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가구

2. 제2차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격조건

  • 만19세 이상~만 39세 이하 강남구 주민등록 단독 거주자
  • 연소득 4천만원~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도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 60제곱미터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가구

3. 제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기간: 최장 3년 (매년 자격 심사)
  • 신청 기간: 6월 7일까지
  • 방문 접수: 강남구 구청 주택과

4. 지원자격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도 지원 제외.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등은 지원 제외.

  [참고자료]  강남구 구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제2차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제2023-1006 문서파일

2023sus ziwonsayeop.hwpx
0.10MB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