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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2023년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 4. 3. ~ 예산 소진시(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2)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글자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4)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 안내

 

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채용(고용보험기준)3)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3) 증빙서류 및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는 제외되며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 제외입니다.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와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자도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