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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의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해 2에서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을 지급하는 통장입니다. 선정인원 1,300명만 받으니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으로 이런 지원사업에는 반드시 신청 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제출 서류 이곳 저곳에서 찾아가기 힘드신데 한 곳에 모아 둔 곳에서 바로 서류 신청하시고 발급받아 보세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표에 금액만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1. 미래두배 청년통장 받는 금액
대전광역시 거주 근로 청년으로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 시 동일한 저축액을 대전시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지원합니다. ☞ 교육비, 결혼자금, 주거비, 창업, 대출금 상환 등의 자립기반을 위한 조성 목적입니다.
2.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① 2023년 4월 2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입니다. *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1983. 4. 22. ~ 2005. 4. 21. 출생이어야 합니다.
② 2023년 4월2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여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합니다.)
③ 2023년 4월21일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입니다. (최소 2023. 1. 22.부터 연속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입니다. (최소 2023. 1. 22.부터 연속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입니다. (최소 2023. 1. 22.부터 연속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과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자는 특히,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합니다. 공무원과 사학연금 가입자도 지원불가합니다.
④ 2023년 4월21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만 지원가능합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1,300명
○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3. 5. 2.(화) ~ 5. 16.(화)
※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3년 4월 21일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합니다.)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