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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가에 공익직불금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4월 40일 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기간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종전직불금을 받은 농지와 2017년부터 2019년에 직불금 수령 못한 농지도 포함됩니다.
3. 2024년 차이점
소농 직불금의 경우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기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4.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공공수역 농약 또는 가축 분뇨 배출금지 △영농 일지 작성 등을 이행 (미이행 시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