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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달라지는데 수급개시 나이를 만 65세 나이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출생하는 인구는 줄어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됩니다. 원래 적립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다가 가능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늦 출 수 있도록 수령 나이를 만 65세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1년씩 늦추는 방식을 채택한 결과가 5년에 걸쳐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실제로 받는 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원 상실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단, 조기 국민연금은 수령할 금액의 6프로를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개시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납부 기간인 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20개월은 10년의 기간을 말하지만 그동안 실직을 해서 내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하지 못한 국민연금액을 반드시 120개월을 납부했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은 두 가지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120개월 또는 그 이상을 채워 만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로 국민연금은 우선 가입할 필요가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 죽을 때까지 수령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