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 및 일정

근로지원인으로 취업 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망막할 때 너무 걱정 될때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너무 바쁘신 분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아래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날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 및 교육기관별 일정 안내
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정(상시교육기관)
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정(정시교육기관)

 

1.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신청하기

 

첨부파일에서 교육기관별(35개소) 교육일정 확인 후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접속하여,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사이트 바로가기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안내]

 

1단계(필수): 근로지원인 Start Up!(온라인과정, EDI사이버연수원 수강)

* 선수과정(양성교육 수강전 필수 수료)

 

2단계(필수): 일반 양성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에서 신청]

 

● 교육 시간: 4(25H) [이론교육(3, 22H) + 현장실습(1, 3H)]

교육 방법: 일반 과정 이외에 주말형 교육, 월별 교육,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선택 가능

단축 교육: 아래의 자격 중 해당 사항 있는 경우 단축 교육 진행 가능(3, 13H, 현장실습 3H 포함)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수료자)

    (2)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3)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단계(선택):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

교육 대상: 근로지원 서비스를(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예외)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경력, 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불요)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교육 절차: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수강(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 6H)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현장실습(1, 3H)

 현장실습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에서 신청

 

 

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은 개별 양성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문의: 개별 양성교육기관 연락(붙임 파일 내 연락처 확인)

그 외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031-728-72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근로지원인 교육 및 활동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은 실습 면제됩니다. *** 반드시 신청기관에 확인한번 더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