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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으로 취업 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망막할 때 너무 걱정 될때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너무 바쁘신 분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아래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날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신청하기
첨부파일에서 교육기관별(35개소) 교육일정 확인 후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 접속하여,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사이트 바로가기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안내]
1단계(필수): 근로지원인 Start Up!(온라인과정, EDI사이버연수원 수강)
* 선수과정(양성교육 수강전 필수 수료)
2단계(필수): 일반 양성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에서 신청]
● 교육 시간: 4일(25H) [이론교육(3일, 22H) + 현장실습(1일, 3H)]
● 교육 방법: 일반 과정 이외에 주말형 교육, 월별 교육,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선택 가능
● 단축 교육: 아래의 자격 중 해당 사항 있는 경우 단축 교육 진행 가능(3일, 13H, 현장실습 3H 포함)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수료자)
(2)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3)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단계(선택):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
● 교육 대상: 근로지원 서비스를(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예외)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경력, 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불요)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 교육 절차: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수강(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 6H) →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현장실습(1일, 3H)
● 현장실습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에서 신청
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은 개별 양성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문의: 개별 양성교육기관 연락(붙임 파일 내 연락처 확인)
☎ 그 외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031-728-72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근로지원인 교육 및 활동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은 실습이 면제됩니다. *** 반드시 신청기관에 확인한번 더 해보세요.